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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주 행동계획

  • 【일반 사업주 행동 계획이란?】
    기업이, 육아를 하고 있는 노동자의 직업 생활과 가정 생활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환경의 정비나, 육아를 하고 있지 않는 노동자도 포함한 다양한 노동 조건의 정비 등을 실시하기 위해 에 책정할 계획입니다.
  • 【주식회사 유메린도 으로서의 행동 계획】
    사원이 일과 육아를 양립시킬 수 있고, 사원 전원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남성 여성 불문하고 모든 사원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듯이)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법"
    「여성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여성 활약 추진법)」
  • 【계획 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5년간
  • 【목표】  육아·개호 휴업법에 근거하는 육아·개호 휴가의 취득 촉진, 유급 휴가의 취득 50% 달성
  • 【대책】
    업무 내용의 정사 및 체제를 재검토함으로써 직장 복귀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 【목표】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구축
  • 【대책】  
    양립 지원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노동자, 관리직에의 의견 수집·주지 철저
    괴롭힘 방지 대책 위원회에 의한 성희롱 · 파워 하라 · 모라하라의 대책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 방식 모색